윤후덕 의원 징계 각하…친노계 감싸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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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딸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시효(2년)가 지나 심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다. 이를 두고 윤리심판원의 ‘친노(친노무현)계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8월11일 윤 의원의 딸은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지원해 5일 뒤인 16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면접을 거처 그해 9월 12일 최종 합격했다. 민홍철 간사위원은 “윤 의원과 회사 측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 못 한다”면서도 “(둘 다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민 위원은 또 “언론 보도와 달리 LG디스플레이 공장은 윤 의원의 옆 지역구(파주 을)”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딸의 합격’이 아닌 ‘청탁 전화’로 판단한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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