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바뀌었다” e메일 해킹해 5억 상당 물품대금 가로챈 외국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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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회사 직원들의 e메일을 해킹한 뒤 이들이 거래하는 해외 업체에 거짓 정보를 보내 물품 대금 등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나이지리아인 B 씨(40)와 라이베리아인 J 씨(26)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손모 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국내 한 무역회사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이 회사와 거래하는 쿠웨이트 업체에 “수출 물품 대금을 받는 계좌가 변경됐다”는 내용의 가짜 e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대신 또 다른 라이베리아인 N 씨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달라고 적었다.

해당 해외 업체는 e메일 내용을 믿고 N 씨 계좌에 2억7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B 씨 일당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빼돌린 돈은 4억4700여만 원에 이른다. J 씨와 손 씨는 빼돌린 돈을 인출해 N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 술집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계좌 명의자인 N 씨는 현재 국외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은 베냉공화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폴과 협의해 해외 총책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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