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원 중 ‘직무 관련업체’에 20만원 받은 공무원 징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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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중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2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병문안을 온 A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또 같은 해 말 다른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다시 병문안을 온 A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A업체는 그 해와 이듬해 이 씨가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계약했다. 그런데 A업체는 2013년 같은 사업을 수주하기가 어려워지자 이 씨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 씨는 소속 기관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병문안을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20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경조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경조사 범위를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문안을 하면서 환자에게 경조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강령은 금품 제공이 공개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처럼 개인적으로 병문안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허용된 금품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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