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판단 근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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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22·김상우)이 2013년 발표한 곡 ‘봄봄봄’의 표절 의혹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작곡가 김형용 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발표된 로이킴의 정규 앨범 ‘러브 러브 러브’에 수록된 ‘봄봄봄’이 자신이 만든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로이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 리듬만 변경해도 곡 전개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분위기,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해서 두 곡이 실질적으로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로이킴이 ‘봄봄봄’을 작곡하는 과정을 보면 김 씨의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악보도 발견된다”며 “로이킴이 김 씨의 곡을 미리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고 로이킴이 곡을 만들 당시 김 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도입부 2마디 부분,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 두 곡의 여러 곳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며 로이킴이 자신의 곡을 표절해 ‘봄봄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알고 지내던 프리랜서 작곡가에게 자신의 곡을 넘겼는데 이 작곡가가 로이킴에게 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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