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메르스 공무원’ 해임 결정…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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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의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남구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 씨(52)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이날 “A 씨가 메르스 증상 신고를 하지 않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강제퇴직토록 하는 중징계이다.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A 씨는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여행을 다녀오고 지역 내 목욕탕을 이용했으며 회식과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정상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대구 지역 최초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 받았으며 이후 완치됐지만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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