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사기 혐의’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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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이 300억 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뒤로는 거액의 차명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제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조세포탈, 사기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의 차남(42)이 회삿돈 78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년~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다. 박 회장은 300억 원대의 주식과 땅, 심지어 고향 근처에 섬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의 차명재산은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1998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숨겨둔 재산을 바탕으로 2003년 워크아웃 종료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신원그룹 지분을 사들였고 페이퍼컴퍼니를 지주회사로 해 사실상 경영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회장의 변호인 A씨가 회생 사기를 조언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차명재산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법률 조언만 해준 것이라고 보고 입건을 하지 않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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