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성완종 사면 검찰 수사결과 사실과 달라…너무 억울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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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7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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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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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성완종 사면 검찰 수사결과 사실과 달라…너무 억울해 소송제기”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3)가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 씨는 이날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국가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건평 씨는 소장에서 “최근 검찰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성완종 씨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건평 씨는 “성완종씨의 2차 사면에 대해서 노씨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수령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노건평 씨는 “(나는)혐의가 없는데 마치 검찰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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