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만에 저작권료 돌려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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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보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넘버원(No.1)’ 가사를 쓴 원작사가가 13년 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41)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저작권료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보아가 노래 넘버원을 발표한 지 13년 만이다.

김 씨는 2002년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2집 앨범에 수록될 넘버원의 가사를 써주고 200만 원을 받았다. 이 노래는 2002년 인터넷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셜 뮤직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곡의 작곡가 뿐 아니라 작사가도 ‘Siguard Rosnes(Ziggy)’로,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김 씨는 2011년 5월 한 방송사의 가요프로그램을 보다가 노래 넘버원의 작사가가 ‘Ziggy’로 표시된 걸 보고 음악저작권협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유니버셜 뮤직코리아가 2003~2011년 가져간 저작권료 1억814만 원 중 작사가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권자는 김 씨라고 인정하며 유니버셜 뮤직코리아가 김 씨에게 저작권료의 절반인 5407만 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90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이 외국 곡을 번안해 김 씨가 새로 가사를 입히고 편곡해 만든 노래인 만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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