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서 되레 형량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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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 난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53)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89세, 신장 141㎝, 몸무게 39㎏의 왜소한 체구를 가진 여성이었다”며 “중증도 정신지체가 있던 고 씨도 피해자가 물리력 행사에 취약한 점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부손상과 대퇴골 골절, 척추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범행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고 씨가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심각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고 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 세상 단 한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고 씨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형과의 다툼을 말리던 어머니 A 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고 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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