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투자 현혹해 수십억 원 받아 챙긴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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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47)를 구속하고 부동산 강사 B 씨(48·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낙찰받기 위해 부동산 경매업체를 차렸다. 이어 투자자에게 “부실채권을 최고액에 낙찰 받으면 4개월 뒤 투자 원금과 월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012년 9월부터 1년여 간 투자자 72명에게서 77억9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경매에서 좀처럼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돌려막기’식으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 투자로 돈을 번 경험이 있는 강사 B 씨는 수수료를 받아 챙길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B 씨는 2013년 3월부터 인천 계양구의 한 여성회관에서 부동산 공·경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주부 30여 명으로부터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2억 원까지 투자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자체 모임을 만든 뒤 2013년 9월 경찰에 A 씨 등을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어 대포폰을 이용하고 타인 명의로 월세를 구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해 생활하다 16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손가인기자 ga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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