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한교원에 6경기 출전정지·600만 원 벌금 징계… 총 8경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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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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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 미드필더 한교원(25)이 보복 폭행을 행사한 것에 대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8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더해져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교원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주먹으로 폭행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연맹 규정에는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에 대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교원은 징계 결정 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사죄했다.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전북 구단이 발 빠른 대처가 인상적 이었다”,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김진규는 아무 징계 없이 넘어가는 건가?”,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한교원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멘탈 붙잡고 다시 오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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