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혐의’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임직원 5명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18시 13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 장모 부장(52)과 코오롱글로벌 이모 전 환경사업본부장(62)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640억여 원 규모의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율을 정하고 입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가격을 변별력 없는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하고 설계점수로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태영건설은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 원, 코오롱건설은 94.90%인 610억5580만 원을 써내 태영건설이 공사를 낙찰 받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