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정력 불만족 女 이혼소송, “하루 2~3번은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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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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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바이 여성이 남편의 정력이 시원치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중동의 영어 일간지 ‘걸프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매일 2~3번의 성관계를 원했지만 남편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 했다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해당 여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이혼소송 건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걸프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여성은 남편이 일주일에 3~4차례밖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녀는 이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원만한 해결(협의이혼)을 하지 못 해 결국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두바이의 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성은 “하루에 2~3번 남편과의 성관계를 원했지만 그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이를 ‘손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성관계를 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일주일에 3~4번”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정에서 “남편은 나를 만족시켜주거나, 그게 안 되면 이혼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의 주장이 이혼 사유로 충분치 않다는 태도.

재판장은 여성에게 의학적 치료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남편이 의학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일단 남편에게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지 알아보는 의학적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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