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에 복귀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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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노조 전임자로 휴직 중인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 13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연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이 위원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정부와 광양시의 조치를 비난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노조 전임 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광양시 소속인 이위원장은 전공노 구성 단체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민공노가 전공노에 흡수돼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제는 전공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휴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해 6, 8, 11월 세 차례에 걸쳐 광양시에 이 위원장의 휴직이 불법 전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다. 법외노조인 전공노 활동을 위한 전임휴직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인사권자인 광양시은 줄곧 행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다가 13일 이 위원장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 위원장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민공노는 엄연히 법적으로 허가된 노조”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복귀를 강요하고 나아가 징계를 추진한다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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