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 한 번에…행정자치부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6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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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45·자영업)는 장례보다 행정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어 구청을 찾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재산 조회를 위해 지방세 납부·체납 정보를 요청했지만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동산은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나마 땅이나 금융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건물은 재산세 납부 여부를 모르면 찾을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유족연금은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야 수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김 씨로서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보통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행정기관을 ‘뺑뺑이’ 돌 일이 없어진다. 국민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미리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임신-출생-취업-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은행에 내면 행정기관에도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를 활용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나 출산용품 도우미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e메일로 안내한다. 또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따로 알아봐야 했던 사망자의 재산·금융거래·체납 조회와 유족연금 청구도 사망신고만 하면 한 곳에서 모두 알려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 전기요금 TV수신료 통신요금은 올 상반기, 상하수도 지역난방요금은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적용 대상과 서비스가 확대된다.

생활민원도 ‘원 스톱’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이사를 가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전세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해 발급받던 국제운전면허증도 하반기부터 여권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도 국적에 따라 주민센터(한국)와 출입국사무소(외국)에 따로 했지만 주민센터 한 곳에만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도 세무서나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행정서비스 추진 및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도 활발해진다. 이는 정부 혁신전략인 ‘정부3.0’의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국민은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모바일투표로 정부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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