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양도소득 겹치면 해 나눠 파는게 유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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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모두 발생땐 같은해 합산처리를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안모 씨(59)는 오랫동안 보유해 왔던 경기 평택시의 임야를 팔 계획이다. 그동안 받아온 매매 제안 중에서 이번이 가격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안 씨는 이번 기회에 임야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세무사는 양도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왜일까?

A.
양도세 계산은 1년 단위로 이뤄져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므로 1년간 부동산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씨는 올해 초 A부동산을 양도해 5000만 원의 양도소득을 거뒀다. 안 씨가 연말에 경기 평택시 임야를 추가로 팔아 5000만 원의 양도소득을 또 거둔다면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이 합산되면서 평택 임야에 대해 약 1300만 원의 양도세(적용세율 24∼38%)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안 씨가 내년에 평택 임야를 파는 식으로 양도시기를 늦춘다면 618만 원(적용세율 6∼24%)의 세금만 내면 된다. 양도시기를 조절해 높은 양도세율을 피해간 결과 682만 원의 세금을 줄인 것이다.

안 씨의 경우와 달리 올해 두 건 모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가령 올해 A부동산을 팔아 1억 원의 양도소득을 거둔 뒤 B부동산을 추가로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손실을 본다면 B의 양도손실이 합산되면서 약 584만 원(적용세율 24∼3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B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볼 게 뻔하거나 곧 팔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연내 양도를 택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이 경우 B부동산을 만일 올해 양도하지 못하고 내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연말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시기를 잘 따져야 한다.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 반면 내년으로 양도시기를 미뤄야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두 건의 부동산 양도에서 모두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라면 가급적 후자의 양도시기를 조절해 내년으로 미뤄두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고 두 건 중 하나가 양도손실을 보는 경우라면 가급적 올해 안에 두 건 모두 양도해 양도차익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유리하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세법상 양도시기를 착각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다. 즉 최종 잔금을 받은 날이 곧 양도일이 된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양도소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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