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스킨십 응하지 않아 이별통보” 주장..이병헌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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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6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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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이병헌 협박女 “스킨십 응하지 않아 이별통보” 주장..이병헌 “심각한 명예훼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가 첫 공판에서 이병헌의 스킨십 요구로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은영)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씨와 걸그룹 멤버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한 것은인정하면서도 "두사람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이병헌은 스킨십에 있어서 포옹보다 더 한 것들을 이 씨에게 요구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다"며 "둘이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포옹을 연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작정해서 공갈 협박을 하려던 게 아니라 서운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병헌의 스킨십 요구에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상처를 받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협 박에 가담한 A 씨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50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 의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한매체를 통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라며 "공판에서도 판사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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