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확정때 신상공개는 합헌”…헌재 7대2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13시 54분


코멘트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 씨 등이 "옛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3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다.

헌재는 "법 조항이 성범죄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해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하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 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