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A: 5월말 공시지가 올라 세부담 달라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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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 증여하려면 이달 내 하는 게 좋다는데…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상가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 오모 씨(72)는 세무사로부터 가급적 5월 안에 증여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5월 말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A. 오 씨와 같이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5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산정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공시지가가 바로 5월 말에 고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 서울(3.54%)이나 경기(2.83%) 등과 같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도 있지만 세종(18.12%) 울산(9.71%) 부산(5.16%) 등과 같이 상승률이 꽤 높은 곳도 있다.

오 씨의 경우 상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오를 예정이라면 가급적 5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일 이 상가 토지가 올해 7% 정도 상승한다고 할 때 5월 전후로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

오 씨가 5월 중 자녀에게 이 상가 토지를 증여한다면 2013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5억5000만 원에 증여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81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5월 말 이후 증여한다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돼 5억8850만 원으로 증여가액이 오르게 된다. 증여세도 약 91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이 약 1040만 원 무거워지는 셈이다.

물론 5월 안에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5월 말 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낮아진다면 오히려 증여 시점을 5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증여금액을 낮추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증여금액을 낮춘다면 증여세 부담은 낮아지겠지만 그 후 증여받은 자녀가 다시 그 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증여가액)이 낮은 만큼 양도차익이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씨는 단순히 증여세 절감액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증여세율과 양도세율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다음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인 5월 말 이전에 증여할 것인지 그 이후에 증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공시지가#국토교통부#증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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