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가족·교직원·구조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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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3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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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가족·교직원·구조자 모두 포함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침몰한 세월호의 탑승자와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단원고 재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세월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동료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도 국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연말까지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앞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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