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일제침략기 계약위반’ 日회사 선박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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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2척 빌려줬다 못받자 中선박왕 손자가 소송 2010년 승소
미쓰이측 1320억원 보상 않자 집행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일본 상선회사의 선박을 압류했다. 피해 중국 기업은 3대(代)에 걸친 끈질긴 소송 끝에 20억 위안(약 1320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중국 해사법원은 19일 저장(浙江) 성 성쓰(t泗) 현 마지산(馬跡山)항에 정박해 있는 미쓰이(三井)상선의 28만 t급 선박 ‘바오스틸 이모션’호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상하이 해사법원이 2007년 12월 1심 배상 판결을 내리고 2010년 8월 상하이 인민고급법원이 최종심인 2심 판결을 내린 뒤에도 미쓰이상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내린 후속 조치다.

이 판결은 중국 민간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둔 첫 승소이자 최장 기간의 재판 그리고 최대 금액의 재판이라고 상하이의 제팡(解放)일보가 20일 보도했다.

1937년 중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던 천순퉁(陳順通)이 설립한 중웨이(中威) 페리 회사는 일본 다이도(大同)해운에 순펑(順豊)호와 신타이핑(新太平)호 등 2척을 빌려줬다, 그러나 다이도해운은 계약 기간이 지나도 배를 돌려주지 않았고 선박들은 2차 대전 중 침몰했다. 다이도해운은 이후 미쓰이상선의 전신인 일본해운주식회사에 인수됐다. 천순퉁의 손자인 천춘(陳春·50) 등은 1988년 12월 일본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일제침략기#일본#선박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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