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 베트남 신생아 국적 세탁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0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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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 59명을 내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출산장려금 등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알선총책 이모 씨(45)를 여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내국인 가짜 부모 및 보증인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베트남 국적의 부모에게 건당 700만 원을 받고 내국인 미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쌍둥이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모를 모집했다. 이어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허위로 가족관계등록을 한 혐의다. 일부 가짜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까지 수령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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