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車에 기름 넣으라고 카드줬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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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귀금속 등 3276만원 펑펑… 법원, 사장 운전사 6개월형 선고

‘차에 기름 넣으라고 카드 줬더니….’

사무용 가구업체 사장의 운전사인 최모 씨(43)는 2012년 11월 초부터 서울 강남권 백화점을 돌며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사들였다. 두 달간 14차례에 걸쳐 그가 쓴 돈은 무려 3276만 원. 해당 법인카드는 사장이 “차에 기름 넣을 때랑 밥 먹을 때 쓰라”며 준 것이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회사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와 변호인 측은 “물건들은 사장 심부름으로 산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판사는 “피고는 상품권과 귀금속의 사용처에 대해 ‘비자금 용도로 썼다’고 했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사장 소유의 외제 승용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고 회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운전기사#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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