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성발사는 북미합의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0일 0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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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 사찰단 초청여부 "모른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구을 요구받고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2월29일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이지만 사찰단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미국은 위성발사에 앞서 IAEA가 사찰단을 파견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초청의 상세한 내용과 IAEA가 무엇을 볼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외신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위성발사를 유엔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도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탄도미사일기술로 발사되는 위성은 유엔제재 위반이며 특히 유엔 결의 1874호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른 물체의 발사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밖에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발표 이후 북한과의 추가 접촉은 없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의 계획은 극도로 나쁜 생각이며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실에 고무됐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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