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복지부 “출산후 숙려기간 7일 지나야 입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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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입양 동의를 하려면 최소한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혼모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 또는 낳자마자 입양 동의가 가능했다. 숙려제를 통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다. 입양아동에게는 양부모의 친자식들과 동등한 자격을 뜻하는 친양자 지위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부모가 될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입양 전에 아동 양육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은 경찰청의 도움을 얻어 양부모가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는지 확인한다. 입양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범죄경력조회서와 교육이수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 개정안은 해외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400명가량이 국내외로 입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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