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건혁]복잡한 세법 보완하고 연예인은 성실 납세를

  • Array
  • 입력 2011년 9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이건혁 경제부 기자
이건혁 경제부 기자
‘국민MC’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강호동 씨가 최근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자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국민가수’로 불리는 인순이가 2008년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다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납세(納稅)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사랑을 등에 업고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 씨 등은 모두 불합리하게 복잡한 세법과 불친절한 세무행정의 피해자이고, ‘마녀사냥’식 책임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추계과세(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 규모를 추정해 신고하는 것)와 실액과세(장부와 증비자료를 제시하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수입원이 다양한 연예인들은 소득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추계신고를 선호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추징세액을 따져 금액이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과 같은 징벌적인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많다. 올해 6월 23억2000만 원의 추징세액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배용준 씨가 이에 해당한다. 배 씨는 1994년부터 매년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수입이 가장 많은 2005년만 실액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 연맹 측 주장이다.

세법은 어렵고 까다롭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중 가장 어려워서 3D업종이라고 부른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불합리한 과세제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은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존재하고, 세법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연예인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금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대가없이 준 사랑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자기관리는 필요하다.

이건혁 경제부 reali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