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파양… 법원 심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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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등 양육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할 경우 친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7월 국회에 제출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심사에 필수적으로 관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그동안은 부모 간 합의 후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입양과 파양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자가 손쉽게 입양을 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등을 위해 ‘허위 입양’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도 손질해 개정법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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