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출신 학생, 대입때 정원외 입학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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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8일부터 시행

이르면 2012학년도부터 연평도 등 서해 5도 출신 학생은 대학 입시에서 모집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신입생 입학정원의 1%나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해 5도 학생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 특례 대상은 서해 5도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다. 또 중고교만 다녔지만 재학기간에 학생과 보호자 모두 서해 5도에 거주한 경우도 해당된다. 서해 5도에는 3개 고교에 120여 명이 재학 중이며 매년 30여 명이 졸업하고 있다.

시행령은 또 서해 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 미만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했다. 군인과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되지만 민간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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