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모자격 심사 ‘입양허가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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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입양 방지 긍정적” vs “입양 주저 역효과 우려”

정부가 국내 입양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입양기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양 요건을 사전에 심사해 부적격 부모의 입양을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입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그나마 입양을 고려하는 부모들의 입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부적격 부모의 입양을 제한하기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국가 기관의 사전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민법상 입양은 부모나 조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해 입양 아동들이 부적격 부모를 만나 구걸이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 기관이 부모의 입양 동기와 범죄 전력, 부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설보호 아동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입양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 상태. 정부안에는 불법 입양 처벌규정 강화, 입양 부모의 범죄 전력 검토 및 자격 강화 요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2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인천에서도 아파트 특별 분양을 위해 아이를 허위로 입양하거나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를 입양 보낸 부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입양기관 측에서는 정부의 입양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입양 허가제 도입이 입양 의사가 있는 부모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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