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자족용지 비율 20.7→6.7%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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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 계획’ 회귀하면
행정기능-주거용지 확대
개발기간 10년 더 걸려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세종시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던 4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시 원안은 도시 개념에서부터 세부적인 인센티브까지 수정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등의 기능 구분만 돼 있지 목표 인구를 달성하거나 각종 인센티브 같은 구체적 대안은 거의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원안대로 추진되면 세종시의 큰 그림은 ‘기업·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에서 ‘중앙행정기능의 주거형 도시’로 다시 바뀐다. 수정안에서 보강한 자족용지가 대거 빠지고 그 자리에 9부 2처 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주거용지 및 녹지비율은 수정안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할 용지, 대학 및 과학연구 용지는 수정안보다 크게 줄어든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수정안에는 다국적기업과 연구소, 외국대학 병원 등을 유치할 땅으로 세종시 면적의 3%를 할당해 놓았지만 원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원형지(기반시설 없이 용지정리만 된 땅)의 저가 공급,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 등 입주 기업들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대책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세종시의 장래 인구 전망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유입 가능한 인구가 17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원안 고수론자들은 2030년까지 50만 인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기간도 수정안을 추진할 때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은 ‘2020년까지 집중 개발’을 명시했지만 원안은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교통이나 문화시설, 환경 문제 등 정주여건은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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