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日 학자들이 본 평화헌법 9조와 개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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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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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논쟁/하세베 야스오, 스기타 아쓰시 지음·김일영, 아사비 유키 옮김/200쪽·1만3000원·논형

헌법과 입헌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인 하세베 야스오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 스기타 아쓰시 교수가 나눈 대담이다.

대담의 주제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갖지 않을 것임을 명문화한 일본 헌법 제9조 등과 같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다. 자위대까지 설립된 이후 더욱 복잡해진 논란을 틈타 개헌론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군비를 갖추려는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해 하세베 교수는 “헌법을 갖는 것은 서로 공존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9조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강조한다.

스기타 교수는 “법이 최종적으로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일반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올바른 법적 해결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지병으로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치학자 김일영 전 성균관대 교수가 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번역한 유작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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