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승건]전국토의 균형발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 입력 2005년 3월 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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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와 인구 분산,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할 다핵의 광역권 개발 등 수도권 개발 제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일원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행정구역상의 경기도는 성격이 매우 상이한 두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칭 ‘한수 이북’으로 지칭되는 경기 북부와 ‘한수 이남’으로 불리는 경기 남부는 그 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기반이 서로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 소위 ‘경기도 북부 분리안’이 검토됐으나 결국 무산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차선책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한 경기도 제2청사를 신설하여 경기 북부 지역의 현안과 민원 등 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지역특화발전특구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제정되었다. 전 국토를 고루 발전시키자는 정책목표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기저에는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수도권이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으로 설정된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으로서의 혜택을 누렸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10개 시군(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 포천 양주시, 가평 연천군)으로 구성된 경기 북부의 인구는 250여만 명으로 경기 남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2003년 현재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DRP)은 전국 최저라는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앙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남북 분단 이후 가장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동법 제3조의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경기 북부 지역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 북부는 경기도 제2청사 개청으로 주민 불편이 다소 줄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경기도 제2청사 전경. 사진 제공 경기도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행정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경제적 여건과 성격이 다른 두 지역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경우와 가칭 ‘경기북도’를 신설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검토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승건 서정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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