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주택자금 조달계획은 신고 제외

  • 입력 2004년 3월 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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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신고대상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은 인적사항,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 등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만 거래 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장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자금 조달계획은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거래 당사자들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금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건교부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차입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기입하는 기본적인 거래사항 외에 자금 조달계획을 함께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월보다 1.5% 이상, 직전 3개월보다 3% 이상 오를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60m²(18평)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m²(45평)를 넘는 연립주택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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