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금융회사, 텔레뱅킹 명세 문자메시지 통보

  • 입력 2004년 2월 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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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텔레뱅킹(Tele-banking) 거래 명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또 지정된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안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감원 IT업무실장은 “텔레뱅킹 문자메시지를 원하는 고객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실시하며 고객은 소액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통보 대상 금액은 고객이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텔레뱅킹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이뤄진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고객도 신청만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텔레뱅킹을 신청하면서 미리 지정해 둔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가급적 저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하루 및 1회 이체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해두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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