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된 ‘법조 브로커’ 박모씨와 접촉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징계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등 일반적인 공개 기준과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노 검사가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병역비리 수사를 벌일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시키면서 김씨의 수사관 사칭 등을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검찰은 올해 2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 검사를 일시 귀국시켜 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법무부는 외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노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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