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김대업씨 끌어들인 兵風 수사검사 징계위 회부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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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감 중인 김대업(金大業)씨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시켜 물의를 빚은 노명선(盧明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된 ‘법조 브로커’ 박모씨와 접촉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징계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등 일반적인 공개 기준과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노 검사가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병역비리 수사를 벌일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를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시키면서 김씨의 수사관 사칭 등을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검찰은 올해 2월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 검사를 일시 귀국시켜 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법무부는 외교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노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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