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구속수감…'兵風’실체 이번주 결론

  • 입력 2003년 1월 26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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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가 25일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안철민기자
김대업씨가 25일 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안철민기자
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韓相大 부장검사)는 이른바 ‘병풍(兵風) 의혹’을 제기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41)씨가 2001년 6월∼지난해 2월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하면서 수사관을 사칭했는지에 대해 이번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녹음테이프 조작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여부 등 김씨가 제기한 병역면제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수사를 끝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김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법은 이날 오후 “김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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