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부동산대책 ‘극과 극’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7시 04분


재정경제부는 11일 예상 밖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도가 센 만큼 반발도 거셌습니다. 특히 ‘고가(高價)주택 6억원 초과분 과세방침’과 관련해서는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도 부인에게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경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초강수’를 택한 배경은 3가지입니다.

최근 투기꾼들은 겉으로는 활동을 멈췄지만 “대선(大選)이 있는 12월부터 활동을 재개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둘째, 땅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토지투기는 공장용지값을 올려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더구나 한번 불이 붙으면 현행 세법(稅法)으로는 잡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건설업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이 밖에 달리 전체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호조로 정책 선택의 여유가 다소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극과 극을 오가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겨난 것은 문제입니다. 지역간 재산세 형평성 제고와 양도세 실(實)거래가 과세의 방향은 옳지만 경기부양이나 투기진정 수단으로 ‘땜질 운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일 발표된 ‘투기지역’은 시행 주체가 재경부입니다. ‘본업(本業)’도 아닌 권한을 신설한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투기를 잡으려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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