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인터넷 선거운동 위법 공방

  • 입력 2002년 1월 24일 20시 05분


대선예비주자들의 ‘온라인 정치’를 둘러싼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주자 진영간의 위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선관위 직원들이 17일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 23일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의 인터넷 생방송 대담 현장을 급습, 방송을 저지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 측은 △인터넷 사이트는 선거법상 초청 대담 형식의 취재 보도가 보장되는 ‘언론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대담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즉각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선관위 측에 항의했다.

김근태 고문은 “말과 발은 풀고, 돈은 묶는 것이 선거개혁의 핵심”이라며 “돈은 쓰지 않으면서 정치인과 국민의 쌍방향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대담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하는 것은 권위주의시대의 답답함을 버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시비가 계속되자 야당 측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대담 등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명문화하자”고 제의했다.노, 김 고문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도 인터넷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송 의원은 “곧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대 김용호(金容浩·정치학) 교수는 “선관위의 단속은 선거의 조기과열을 막자는 취지겠지만 정보화시대의 일반적 정서와는 맞지 않다”며 “하루빨리 인터넷 정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과도기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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