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2 23:061999년 12월 12일 23시 0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美 “의약품 실망” 韓 “실망에 실망”
한미FTA 첫날 협상 진전없이 갈등만 부각
"매우 실망, 한국은 아직 멀었다"…미국, FTA 강공 드라이브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