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할수 없나요]명동 중앙로 후면도로 양방통행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25분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중구 명동 중앙로 후면도로가 다시 옛날처럼 양방통행이 됐으면 한다. 신원빌딩에서 충무로까지 60여m 거리를 가려면 신원빌딩→로얄호텔→명동성당→삼일로→충무로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로얄호텔 앞 사거리는 무려 3개방향에서 일방통행 차량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삼일로도 정체가 심한 곳이다. 결국 5분 걸릴 거리를 1시간 이상씩 돌아가야 한다.》

임춘학(林春鶴·신원JMC 시설부장)

명동의 중앙로 후면도로는 명동중심부도로 중 몇 안되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명동 중심부를 관통하는 차량에는 ‘숨통’같은 존재인 셈.

89년부터 명동에 ‘차없는 거리’가 조성되면서도 이 도로만 차량통행이 허용된 것은 이곳에 1백65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빌딩이 있기 때문. 주차장을 이용하는 회사원들과 상인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러다96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중구청이 ‘도로가 좁아 통행체계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며 갑자기 이곳을 로얄호텔방향의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

임춘학씨의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반응은 세가지.

중구청은 “후면도로는 폭이 5.6m에 불과해 양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반면 중부경찰서는 “상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양방통행 허용심의를 요청했다. 주무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명동전체의 도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관계기관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 황상호(黃相皓)수석연구원은 “도로폭이 5.6m라면 다소 좁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양방통행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도로체계의 문제로 주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불편을 겪는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새로운 체계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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