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285>孟子去齊居休러니 公孫丑問曰仕而不受祿이 古之道乎잇가 曰非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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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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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孫丑(공손추)·하’의 마지막 장인 제14장이다.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休 땅에 이르러서 제자 공손추와 대화한 내용을 실었다. 공손추는 맹자가 제나라의 객경으로 있으면서 녹봉을 받지 않은 일을 상기하여, 그것이 옛날부터 올바른 도리냐고 물었다. 맹자는 제나라에 오래 머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맹자는 제나라에서 왕도정치를 실행하도록 권하고자 했으나 제나라가 연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 부득이 제나라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다. 맹자는 자신과는 달리 만일 한 조정에서 벼슬을 산다면 녹봉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보았다.

休는 고을 이름인데, 제나라의 영토인지 노나라의 영토인지 분명하지 않다. 仕而不受祿은 벼슬을 살면서도 녹봉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맹자처럼 객경으로 있을 경우에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맹자가 제나라 객경으로 있으면서 녹봉을 받지 않은 사실은 근대 이전에는 ‘녹봉을 사양하고 벼슬을 내놓고 떠나가거나 녹봉을 받고 벼슬에 나아가는 문제’인 辭受去就(사수거취)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전범을 제시했다. 맹자는 객경이었으므로 녹봉을 받지는 않았지만 왕이 부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포肉(포육·관청에서 제공하는 고기)과 (늠,름)粟(늠속·관청의 곡식)은 받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兪창(유창)은 ‘仕而不受祿說(사이불수록설)’이란 글에서 자칭 현자라고 징소된 인물이 비록 녹봉은 받지 않지만 음식물이나 다른 하사품은 다량으로 받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현인이 마부의 급료인 騶直(추치)는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개처럼 탐욕스러웠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그 현인이 狗洞(구동)에 거처했기 때문에 辭受去就가 개와 같았던 것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것은 과거의 인물에 대해 지나치게 신랄하게 비난한 예이다. 하지만 이 글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辭受去就를 인물 평가의 요소로 매우 중시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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