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건강보조식품 부작용땐 진단서를

  • 입력 2000년 2월 25일 09시 00분


▼Q▼

건강보조식품을 사먹었는데 이틀 뒤부터 두드러기와 설사 증세로 시달렸어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못먹겠으니 해약을 해달라고 요구했지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체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계속 먹으라며 해약을 거부하는데요.

▼A▼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다가 두드러기 설사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부작용이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에 의해 발생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부받으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구입비용 환불은 물론 치료비, 입원비, 치료받는 기간의 임금 손실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개봉한 상태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는 게 그리 간단치는 않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복용자의 체질에 안맞거나 잘못된 성분이 들어있어 나타나는 부작용인지 체질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를 판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입과정에서 체질개선 과정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작용인지, 체질개선 과정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구입 및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