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오정근]先복지개혁 後세원확대가 정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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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문제와 연말정산 조세저항으로 보편적 복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복지개혁이냐 증세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답은 한국의 소득수준에 맞는 복지개혁, 국고보조금 누수현상 축소, 그래도 부족하면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원칙하의 조세개혁 추진이다.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재정이 지속가능할 것인지 팩트를 정확히 알고 신물 나는 정쟁은 접어야 한다. 복지와 재정건전성의 조화로운 지속방안을 찾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협력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률은 하락해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3% 초반대 성장률은 2020년대 2%, 2030년대 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복지제도로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등을 종합해 추산해보면 복지지출과 공무원·군인연금, 건강보험, 지방정부 복지 국고보전액을 합한 총 복지지출이 작년 140조 원에서 2030년 450조 원으로 급증하고 동 지출의 예산 대비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예산 운영이 힘들어진다. 같은 기간 성장률 하락으로 국세 수입은 131%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 복지지출은 2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결과다. 여러 연구 중 가장 보수적인 수준이 이 정도다.

성장률은 하락하는데 복지지출은 증가해 재정적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는 작년 515조 원에서 2030년 1950조 원으로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37%에서 5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이 60% 정도면 재정위기 가능성도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연간 이자지급액만 해도 작년에 16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급증해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채의 덫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만 합해도 2020년 국가부채는 2000조 원, GDP 대비 비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10년 뒤인 2025년경에는 강한 위험경고가 나오고 15년 뒤인 2030년에는 재정위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대안은 첫째,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일이 최선이다.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 성장률 1% 증가에 세수는 2조 원 정도 늘어나고 일자리는 6만∼7만 명 창출돼 실업급여 등 복지수요가 감소한다. 둘째, 한국 경제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개혁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계 방식 도입, 무상보육은 소득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무상급식과 기초연금은 하위 50%에 지급하고 건강보험은 무임승차 축소, 공무원·군인연금은 국민 세금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2014년 기준 연간 18조 원 내외의 지출 감소가 예상된다. 근로촉진형 복지제도 도입, 복지전달체계 개선, 페이고(Pay Go) 원칙 도입, 재정준칙 수립,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립도 필요하다.

셋째, 복지개혁으로도 미흡하면 세율은 내려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세원은 넓혀 재원을 확보하는 국민개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복지수요와 재정건전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정도다. 소득세 인상은 조세저항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위축 우려로 힘들어지자 법인세 인상만 주장하고 있다. 투자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 영업이익도 악화되는 실정이어서 세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투자만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단일화하는 추세다. 한국만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 세금 인상만 주장해서는 낙오만 초래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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