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

  • 입력 2001년 8월 17일 18시 11분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시민들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택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7일 공항경찰대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상설 합동단속반을 구성, 내년 9월말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적발된 택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동안은 전산관리를 통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번호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 공항대기 주차장 및 택시승차대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외국인 신고 안내용 엽서를 제작, 통역이 가능한 도우미를 통해 외국인이 택시 탑승 직전 엽서에 해당 차량의 번호를 적어 주도록 해 부당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공항운행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터기 미사용과 호객행위 등 총 24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내에서도 심야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도심 유흥가와 지하철역,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시, 자치구, 경찰 및 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다음달 27일까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실시한 단속에서 합승행위 1600건을 비롯해 승차거부 493건, 부당요금 징수 245건 등 총 6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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