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반대하는 가운데 마산시가 SSM 입점을 적극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마산시는 “SSM 진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조례’ 및 ‘마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등이다. 이들 조례는 올 9월까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SSM 등 대형유통점이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상업 지역에만 들어가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산시는 2006년 8월 1∼3종 일반주거 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준주거 지역에서도 2000m²(약 605평) 미만의 판매시설만 입점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조례를 만들어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받을 계획이다.
마산시는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과 소상공인, 대형유통업체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상호 협력 방안을 찾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지역 상품 매입, 지역 인재 채용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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