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시 ‘골목상권’ 보호 나선다

  • 입력 2009년 7월 31일 06시 47분


‘기업형 슈퍼’ 규제 조례 추진

경남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반대하는 가운데 마산시가 SSM 입점을 적극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마산시는 “SSM 진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조례’ 및 ‘마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등이다. 이들 조례는 올 9월까지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SSM 등 대형유통점이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상업 지역에만 들어가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마산시는 2006년 8월 1∼3종 일반주거 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준주거 지역에서도 2000m²(약 605평) 미만의 판매시설만 입점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조례를 만들어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받을 계획이다.

마산시는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과 소상공인, 대형유통업체 대표 등으로 협의회를 만들어 상호 협력 방안을 찾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지역 상품 매입, 지역 인재 채용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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