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의회 “SSM 입점예고제 내일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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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반대에 “의장직권으로 강행”
경기도-지경부 제소 검토

경기도의회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겠다는 방침에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어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8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가 재의결한 것을 도가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공포 보류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해 9월 처음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경기도가 위법성이 있다며 지식경제부 지시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등 5개월간 도의회와 도가 힘 겨루기를 해왔다.

이 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고자 전용면적 150m²(약 45평)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을 설치해야 하고 개별 통지를 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대규모 점포(3000m²·약 900평)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경부 제소 지시가 나오면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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