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분실-방치된 선불교통카드 잔액 45억 장애인-저소득층 교통비로 사회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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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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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사용 안한 카드 대상
서울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이 낮은 선불 교통카드의 충전잔액 수십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1회 승차요금에 금액이 부족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잔액을 모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선불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를 발행하고 있는 업체다. 서울시는 이 회사의 1대 주주로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재경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충전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을 시가 요구할 경우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시가 갖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늘려 공기업화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쌓인 충전잔액으로 교통복지기금을 조성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학생 등 교통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쌓인 티머니 잔액은 45억6400여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조례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잔액의 이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외수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잔액의 소유권은 금액을 충전한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조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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