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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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8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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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형 성폭력’ 처벌 대폭 강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권력형 성폭행의 법정 최고형이 2배 높아진다.

·자세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현재 법정 최고형이 각각 징역 5년 및 2년이다. 이를 각각 징역 10년과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미투’ 폭로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성희롱을 저지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 처벌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을 들춰내고 조작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 게시자를 구속 수사한다.


2. 운명 갈린 위기의 중견 조선사


STX조선은 사업재편·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자력 생존을,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세히: STX조선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스선 수주로 사업 구조를 바꾼다. 다만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2분기 부도가 우려되는 성동조선은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로 들어간다. 법원 주도로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3. 트럼프, 내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공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 9일 오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자세히: 서명이 이뤄지면 15~30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관세 대상국은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전망은: 백악관은 당초 캐나다와 멕시코만 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가 예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한국이 이에 포함될 지 관심이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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