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도로위의 흉기’ 불법 전조등 2013년 714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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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램프, 맞은편 운전자 시야 가려

지난해 불법 고광도 가스 방전식(HID) 전조등을 단 자동차가 전국의 도로에서 714대 적발됐다. HID 전조등은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린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불법 개조(튜닝) 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2만948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보다 3454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가 3520건으로 집계됐다. 등록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한 자동차가 2166건,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이나 적색으로 바꾸는 등 안전기준을 어긴 자동차가 1만5262건이었다.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가운데는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에 의자를 설치한 사례가 1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HID 전조등을 설치한 사례가 7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HID 전조등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공단 실험 결과 운전자가 일반 전조등을 봤을 땐 3.23초 만에 시력이 회복됐지만 HID 램프에 노출됐을 땐 4.44초가 지나야 회복됐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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