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안전띠 안매면 10월부터 범칙금 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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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
경부고속도 서울요금소 3개 차로에 CCTV 설치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돼 범칙금을 물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0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요금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의 3개 차로에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6월 14일부터 서울요금소의 승용차 전용차로인 7번 차로에서 CCTV를 이용한 ‘안전띠 착용 계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22일 정상 운영을 시작해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7번 차로와 화물차로 2곳에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띠 착용 계도 시스템’은 통행권을 받기 위해 차량이 멈춰 설 때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운전석을 촬영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맸으면 통행권 발권기 4m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안전띠 착용’ 문구가 뜬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안전띠 미착용’ 문구가 뜨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범칙금은 3만 원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부고속도로#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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